고용·노동
임금체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애매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방보조 일로 13000(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 없었음)원 시급에 금토일 17:00~22:00 근무조건으로 공고가 올라옴.
면접을 보러갔는데 처음에 12000원을 주다가 일 잘하면 13000원을 주겠다고함.
11월 15일 토요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 내용은 시급 10030원에 위의 근무조건을 적음(휴식시간x)
계약서를 적을 때 서류에만 최저시급을 적었고 실제 급여는 12000원을 줄 것이다 라고함
11월 15 16일 21 22 23일 근무하여 총 25시간을 근무한 상황 그럼 급여는? 12000x25+36000(주휴수당) 총 336000원이 들어와야하는 상황
개인사정으로 11월 24일 퇴사함. 그 다음날 계좌와 함께 돈을 요구함
갑자기 4.5시간을 일했다고함 (16일에 손님이 없어서 다같이 일찍 퇴근함.) 이 부분은 내 개인사정으로 퇴근한 것이 아니기에 급여를 줘야하는 부분이기에 해결됨.
그 후에 한 말 336000원이 나올 수 없다고함. 사장의 계산은 10030원에 주휴수당까지해서 시급이 12000원이 나온거라고함(12036원일텐데 ㅋㅋ) 난 짜증나서 공고대로 13000원 달라함. 그 후에 어찌저찌 합의해서 12000원 시급으로 계산을해서 주겠다고함.
그런데?
3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 36000원을 보내지않음. 메시지로 이 상황을 알렸지만 메시지를 씹는 상황.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진정서에 제가 넣을 수 있는 것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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