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신고 고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법 관련해 모르는게 많아 상담글 써봅니다.
A와 B가 기본 문자메시지 1:1 대화 도중(누설및전파가능성X)
A가 B에게 '야이 개ㅅㄲ야' 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B가 A에게 '당신을 욕설로 신고하겠다.' 라고 발언하였고('모욕죄'를 언급하진 않음.)
이런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야이 개ㅅㄲ야)은 공연성이 없기에 처벌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었던 A는
'B가 인정되지 않을 혐의로 무리하게 나(A)를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협박죄로 B를 고소해 처벌할 수 있나요?
이때 B는 '나는 1:1대화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욕설도 처벌되는줄 알았다'라는 말 만으로 협박죄 혐의를 피하고 협박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이럴경우 현행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통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욕설을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B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욕설을 신고하겠다는 정도 말을 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도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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