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신고 고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법 관련해 모르는게 많아 상담글 써봅니다.
A와 B가 기본 문자메시지 1:1 대화 도중(누설및전파가능성X)
A가 B에게 '야이 개ㅅㄲ야' 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B가 A에게 '당신을 욕설로 신고하겠다.' 라고 발언하였고('모욕죄'를 언급하진 않음.)
이런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야이 개ㅅㄲ야)은 공연성이 없기에 처벌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었던 A는
'B가 인정되지 않을 혐의로 무리하게 나(A)를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협박죄로 B를 고소해 처벌할 수 있나요?
이때 B는 '나는 1:1대화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욕설도 처벌되는줄 알았다'라는 말 만으로 협박죄 혐의를 피하고 협박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이럴경우 현행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통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