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에 대해 말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훼는 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예를 들어
너랑 상대하는 내가 병신이다
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의 모욕죄나
다같이 있는 채팅창에서 A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B가 A한테 그걸 따지자 A가 타인 탓은 안하고 "내가 안그랬다. 대화내역 봐라."라고 거짓말한 경우
하는 경우의 명예훼손이나
모두 자신에 대해 말한건데 각 예시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보육재나 명예 훼손죄는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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