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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본인에 대해 말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훼는 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예를 들어

  1. 너랑 상대하는 내가 병신이다

    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의 모욕죄나

  2. 다같이 있는 채팅창에서 A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B가 A한테 그걸 따지자 A가 타인 탓은 안하고 "내가 안그랬다. 대화내역 봐라."라고 거짓말한 경우

    하는 경우의 명예훼손이나

    모두 자신에 대해 말한건데 각 예시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보육재나 명예 훼손죄는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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