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라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통화하고 문자로도 근거 남기세요.
묵시적갱신이면 이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요.
중간에 계약해지 의사 다시 한번 전달하시고요.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세입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는 하겠다고
하시고 만기일 까지 보증금에 대한 답이 없으면 다음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