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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라마164
조그만라마16423.02.28

전세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할까요?

전세만료가 다가오고있는데 전세보증금이 많이 빠졌어요.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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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감액을 해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감액 재계약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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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 문자, 톡 다 가능합니다.


    편한방법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꼭 답변까지 받아야 안전할수 있습니다.

    번호가 바뀌섰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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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과 연락을 하셔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나중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를 전달한 녹음, 문자, SNS 등 자료 보관 잘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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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라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통화하고 문자로도 근거 남기세요.

    묵시적갱신이면 이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요.

    중간에 계약해지 의사 다시 한번 전달하시고요.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세입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는 하겠다고

    하시고 만기일 까지 보증금에 대한 답이 없으면 다음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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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의사가 있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는 것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이사갈 의사를 확인시켜주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한 번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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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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