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침수 피해 곰팡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인천 연수구 청학동 반지하 투룸 월세 41만원
2년 계약
월세 30. 관리비 11만원
관리비에
수도세 tv수신료만 입니다.
23년 7웰 20일 폭우로 인해 침수를
당했습니다.
집주인은 구청에 보상 신청을 했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5년 7월에 도대체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다이소에서 곰팡이 제거제 사서 뿌리고
닦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곰팡이는 24년 2월부터 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진도 보냈고요.
저는 곰팡이 피고 악취나는 상황에서
보상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41만원씩 다 냈었고요.
돈은 그대로 내고 곰팡이 집에서
지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문제로 곰팡이가 핀것이라면
집주인이 일단 해결해주고
집주인이 구청에게 보상 해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인해 천식과 가구 전자제품들을
버리고 새로 샀는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그동안 수리보수를
해주지않은 상황에서
지내온 월세 차감이라든지 또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