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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튼튼한누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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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임금체불 등(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52시간 상한제, 직장내괴롭힘, 휴게시간, 4대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실이 너무 많고 사용자측 태도가 불량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불쾌합니다

  1. 처벌과 동시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합의하고 재진정 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임금이 지급된다면 대부분 노동청 단계에서 종결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피해자로서 처벌의사를 밝힐 수는 있으나, 고의성, 반복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 위반 괴롭힘, 휴게시간 미부여 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