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일반개인사업자 온라인(네이버 쇼핑몰)으로
비품등 가전제품 컴퓨터 냉장고등
사업자등록체크카드로구매시
비용처리 혜택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품등 가전제품 컴퓨터 냉장고 등을 구입할 때
사업과 연관되서 쓰시는 거라면 사업용카드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정용이나 그 외에 목적으로 쓰시는 거면 보수적으로 비용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서 쓰이느냐 안쓰이느냐
나중에 문제 됬을 때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비용처리 혜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비용 또는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과 관련하여 구입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비품처리하여 감가상각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가정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품등 가전제품등이 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이니다.
사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사업주명의 카드 및 직원카드, 배우자카드 등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가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물품을 온라인 구매 시 이 역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일반과세자 기준, 과세물품 구입하셨다면 부가세 공제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가전제품, 냉장고 등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품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면 안되는게 맞지만, 담당 세무사가 융통성이 있다면 사업관련비용으로 잡아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