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주청소 일을 하고있는데요어플로 일자리를 구해서 청소해주고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곧 사업자를 낼 생각인데 계좌이체 받을경우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체 받았을 경우그리고 현금으로 받아 제가 제 계좌로 입금할경우둘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질문자님께서 해당 소득을 모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좌이체나 현금을 100% 신고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