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변경시 개인 동의서를 받으면 되나요?
아파트가 아닌 회사 건물로 주차 및 경비 업무를 하시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는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비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주차직원을 채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경비직원에게 주차업무도 병행한다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경비업법으로 회사와 근무직원의 양측 손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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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직원의 동의서를 받아도 경비업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병행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추가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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