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사건번호 : 2021노194
피고인명 : 이원근
재판부 : 제13형사부(나)
접수일 : 2021. 02. 05
형제번호 : 2020형제67314
심급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88
최근기일내용
2021.09.09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결과 : 변론종결
2021.10.14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다른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 이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만약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도 환수금을 배분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건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각하 된 이유를 살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나 사건의 특성상으로만 보면 피해를 회복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입증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분의 범죄피해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몰수된 금액을 국가에서 피해액에 비례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해를 전부 보전받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