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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15

법원 보내온 내용에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볍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수소법원은 무엇을말하는가요?

법원에서 보내온 내용에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볍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판결선고전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수소법원은 무엇울 말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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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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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수소 법원(受訴法院)은 쉽게 말해 현재 소송이 접수되어 계류 중인 법원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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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합니다.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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