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생에 첫 주택 ]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에 첫 주택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나이 34살 [1991년생]
미혼
직장인. 연봉 3700
무주택자.. 청약통장 O
한번도 분양 당첨되본적 없음
거주지 : 충남 천안시
해당아파트는 2009년에 완공된건데 잔여세대 청약입니다
44세대가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5년 거주후
분양전환 받지않고 시행사에 반납된 주택을 당초 분양가격으로
일반에게 다시 공급하는 형태 입니다
청약접수는 1순위 4월 8일,
2순위 4월 9일.
당첨자 발표일 4월 16일,
계약일 4.29~5.03 입니다 .
입주일 5.7~.5.29
1. 아파트 위치는 충남 아산시인데, 저도 청약이 가능할까요?
2. 저는 1순위로 접수해야하나요? 2순위로 접수해야할까요?
3. 제가 원하는 34평형은 2억 6000이 가격인데, 생에 첫 주택, 제 나이 감안하면 몇프로 까지 대출될까요?
4. 보통 이런 시스템의 청약은 일반 새아파트 청약과 달리 한번에 다 대금을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일 10% 지급, 입주 일 전 나머지 90% 지급 이렇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청약건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상 1순위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순위 자격에 청약가능한 거주 지역이 나와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순위, 2순위 자격요건에 따라 맞는 위치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지 않고는 순위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3. 보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ltv80%까지 가능하므로 대략 2억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DTI,DSR에 따라 한도는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4. 대금지급 방식 역시 해당 분양사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분양 후 건설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 식으로만 진행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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