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권한에 대해 질문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나 조사로 사법부를 털 수 있나요?
감사원 같은 기관도 행정부 한정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의 조사, 감사 요구로 사법부를 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권분립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 같고 또 국회 국정감사,조사권 관한 법률 8조에서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 감사,조사를 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말이 모든 사법부 사안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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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사법부 등에 대한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원행정처 등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주신대로 계속중인 재판 등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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