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일등보윤
일등보윤
23.10.13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권한에 대해 질문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나 조사로 사법부를 털 수 있나요?

감사원 같은 기관도 행정부 한정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의 조사, 감사 요구로 사법부를 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권분립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 같고 또 국회 국정감사,조사권 관한 법률 8조에서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 감사,조사를 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말이 모든 사법부 사안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햇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