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시 오토바이 수리기간 일 못하는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 주차 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대 오토바이가 건들여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상대 오토바이는 출퇴근보험으로 보험처리로 접수했어요. 상대방 100프로인데 문제는 제가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수리기간동안(1~2일) 돈을 못 버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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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토바이가 사업용 차량이 아니고 가정용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교통비 정도만 보상이
되지만 사업용이거나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휴차료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달하고 벌어들인 소득의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하여 휴차료 보상을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라면 휴차료 신청을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휴차료의 경우 영업용 차량의 사고시 수리기간 영업손시를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프로인데 문제는 제가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수리기간동안(1~2일) 돈을 못 버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경우에는 오토바이 렌탈을 하여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렌탈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 사고오토바이와 동급모델의 대차료 보상 받거나
또는 교통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