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형법을 공부하고싶은데 구체적인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법쪽에 관심이 많아 법을 공부하고싶은데 보니깐 헌법이 있고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민법과 형법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대충은 알고있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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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법의 최상위 규범이며,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합니다.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형법은 범죄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 형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민법에 따라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B가 처음부터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B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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