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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금어려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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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시 적격증빙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필요경비까지 적용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적격즉빙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

적격증빙을 꼬박꼬박 모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수취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