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영장에서 개인강습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는 강의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바, 수영장 내에서 사인의 강습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영장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