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현명한듀공257
현명한듀공257
23.11.13

공문서위조 처벌안받을 수는 없나요???????

민증을 위조하여 불법적인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름 주소를 바꾸거나

단순 민증위조의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락이 와서 아는 형사님 통해 지능범죄팀에 연락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함정수사.. 등으로 힘들게 되어 따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말하고 제가 직접 중간 전달책이 되어 수거책과 만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형사님이 공익제보를 위해 하는 것은 처벌요건에 안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중간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사진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2차피해나 보복으로 인한 것을 우려하여 가짜 민증을 보내도 될까요? 가능하면 신분증 위조 의뢰를 맡기거나 혹 가짜 신분증을 사용이 안되면 다른 사람의 허가하에 사용하거나 제 신분증을 사용해서라도 수거책을 만나서 경찰에 넘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혹시 신분증이나 계좌 보내달라고 할때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 범인검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나요? 단순히 하지마세요 경찰에 맡기세요 라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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