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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듀공257
현명한듀공25723.11.13

공문서위조 처벌안받을 수는 없나요???????

민증을 위조하여 불법적인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름 주소를 바꾸거나

단순 민증위조의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락이 와서 아는 형사님 통해 지능범죄팀에 연락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함정수사.. 등으로 힘들게 되어 따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말하고 제가 직접 중간 전달책이 되어 수거책과 만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형사님이 공익제보를 위해 하는 것은 처벌요건에 안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중간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사진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2차피해나 보복으로 인한 것을 우려하여 가짜 민증을 보내도 될까요? 가능하면 신분증 위조 의뢰를 맡기거나 혹 가짜 신분증을 사용이 안되면 다른 사람의 허가하에 사용하거나 제 신분증을 사용해서라도 수거책을 만나서 경찰에 넘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혹시 신분증이나 계좌 보내달라고 할때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 범인검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나요? 단순히 하지마세요 경찰에 맡기세요 라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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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목저긍로 가짜 민증을 만들어 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방법의 보충성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한 점에 비추어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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