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24.12.31.까지 양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자녀는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비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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