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과 우회전차선이 있을경우 제가 직진할려고 신호대기중인데
뒷차는 우회전을 할려고 방향지시등을켜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
제가 꼭 비켜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호가 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직진하면 되나요?
안비켜줬다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의 경우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셔도 됩니다.
통행의 편의를 위해 옆 차선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럴때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이니 신호에 따라 대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안비켜줬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직우차선에서는 뒤차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 차량의 우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비켜준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