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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4.01.10

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것은 위법인가요?

회사에서 개인의 연차 중 상당수를 날짜를 지정해서 쉬게 한다고 가정하면요. 이건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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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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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피력하시고, 연차 지정일에 연차 사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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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정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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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촉진의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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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자에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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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또는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따른 사용시기 지정이 아닌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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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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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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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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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임을 설명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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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차 통보해서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2차 통보를 하면서 날짜를 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

    이외 연차휴가 대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특정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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