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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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단됩니다.
중단사유는 통상 본인 당사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