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소멸시효와부모님 재산 증여가능한지 여쮜 봅니다?
제가 현재 신용회복중에 있는데
사채는 신용회복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2012년중순부터 서로가 연락이 되지않아
갚을길도없고 연락도 오지 않는상황 이어서 지금까지 시간만 흘러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머니로부터 주택 증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고 사채업자가 10년안에 다시 재청구하면 또 10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채의 소멸 기간과 그리고 10년안에 다시 청구 했었다면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이럴때는 증여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단됩니다.
중단사유는 통상 본인 당사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소송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며,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 등을 할 경우 질문자분에게 소장이 송달되므로 이를 알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아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재개 되게 됩니다. 이는 법적 청구로 제기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장 등을 송달 받은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질문자님에게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다시 그로부터 10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알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이 증여로 생기면 이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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