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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딱새201
엄청난딱새20124.03.02

같은 달일때 이번주에 휴무로 주휴 해당안되면 다음주에 주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부 같은 달이라고 할 때,

평소에 월수금 일해서 주휴를 받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주에 하루를 빠져 주15시간을 못채우고 주휴를 못받는 경우,

다음주에 주3일 일하고 주15시간이 넘게 일해도 주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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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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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1주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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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되므로 다음 주에 3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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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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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번주에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음주 한주 근로일 전체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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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근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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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더라도 그 다음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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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주에 하루를 빠져 주15시간을 못채우고 주휴를 못받는 경우 다음주의 주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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