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금토일 이렇게 근무하는데 (일)요일이 다음달로 넘어가는 1일이라치고 금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로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 변경과 관계 없이 주 단위로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을 주휴일로 정해야 하며 주휴가 포함된 달에 지급합니다. 또 일요일에 시작한 근로는 일요일의 근로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월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니며
주휴수당이므로 결국 주휴일이 속한 달 급여지급일에 함께 나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월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금토일이 소정근로일인데 일요일이 다음달로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금토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다음달 급여 지급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음 달로 소정근로일의 일부가 넘어간 경우에는 그 달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달력상 월이 바뀐다고 해서 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그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주중 월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그 다음 달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