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에 1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합쳐서 15시간인데,
하루를 결근해서 15시간을 못 채운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적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서로 일하기로 한 2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개근을 하여야 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결근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이때 만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 입니다.
그러므로, 지각 조퇴등을 한게 아닌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인데, 1일 결근을 한다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 또는 미발생. 둘 중 하나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결근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