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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식권 구입 환불 불가라는데 왜죠?

금액이 적혀 있는 식권을 구매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및 구매 불가라고 하셔서 환불해달라 요청했더니 환불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식권 구매시 정해진 양을 이 날짜에 준비해달라 한 경우도 아니고 계속 쓸 식권을 미리 구매해 둔 것인데 환불이 왜 불가한걸까요?


또한 식권 구매시 환불규정에 대해 설명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이 아예 불가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기간내에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불불가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내 식당의 구매 약관이나 내규 등의 안내 사항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용 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를 미리 알고 구매한 경우 그 기간 도과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