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진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보행자도로가 끊기는 구간이더라도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도로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이므로 차대차 사고를 적용할 수 있겠으며 퀵보드 차량의 운행자도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본 사고 기본과실 7(차량)대3(퀵보드)을 적용하고 무면허인 점등을 감안하여 퀵보드 운행자의 과실20%를 가산하여 50대5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