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모든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단지 증여자의 의사표현을 통해 증여 가능하십니다.
다만, 유류분청구를 통해 가족분들께서 증여금액에 대한 본인지분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언이 없으신경우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한분이라도 동의하지않는경우 흠결있는 분할로 무효처리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