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하였다고 해도 위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가 있는바,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