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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개구리206
개운한개구리20621.09.15

재산상속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아버님이 위증하신데 사후 에 재산상속은 사망후 바로 상속받아야하는지요 형제두분이 외국에 거주해서 상황이 여의치않아요 몇개월까지 미룰수있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녹취로 지분에 대한유언을 남겨놓으셨다면 그대로 상속받을수있는지 상속은 자녀들의 모든 동의로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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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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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하였다고 해도 위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가 있는바,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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