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아버님이 위증하신데 사후 에 재산상속은 사망후 바로 상속받아야하는지요 형제두분이 외국에 거주해서 상황이 여의치않아요 몇개월까지 미룰수있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녹취로 지분에 대한유언을 남겨놓으셨다면 그대로 상속받을수있는지 상속은 자녀들의 모든 동의로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하였다고 해도 위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가 있는바,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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