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날짜를 잘못 기입하여
제가 추가적인 대출을 받게 되었을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 있나요? 은행이자는 대신 납부해주겠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빌린돈도 있는데 그런 돈은 얼마의 이율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민사법정이율은 연5%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법정이율은 5퍼센트이며 손해배상액은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