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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다사자228
얌전한바다사자22821.03.28

부동산 거래시 개인간의 금전거래 법정이자는 몇%인가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날짜를 잘못 기입하여

제가 추가적인 대출을 받게 되었을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 있나요? 은행이자는 대신 납부해주겠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빌린돈도 있는데 그런 돈은 얼마의 이율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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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민사법정이율은 연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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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법정이율은 5퍼센트이며 손해배상액은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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