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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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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비를 줘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이 불이행할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은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데 특약사항에 6월10일까지 임차인이 대출가부를 알려주기로했으나 알려주지않았고 이에따라 걔약이 파기되는 경우인데 임대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냐야하는게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 계약서상 임차인의 과실로 파기되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급이 되어야 하겠으나, 이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