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중개비를 줘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이 불이행할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은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데 특약사항에 6월10일까지 임차인이 대출가부를 알려주기로했으나 알려주지않았고 이에따라 걔약이 파기되는 경우인데 임대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냐야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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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이 불이행할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은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데 특약사항에 6월10일까지 임차인이 대출가부를 알려주기로했으나 알려주지않았고 이에따라 걔약이 파기되는 경우인데 임대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냐야하는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