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택배 반송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10일에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했고
이후 판매자가 편의점 택배를 보내주어 9월 13일에 도착했으나 제가 알림 카톡을 받고 찾으러 가는것을 까먹어 택배가 반송된것 같습니다.
9월 30일에 생각이 나서 편의점에 택배 찾으러 가보았지만 (당연하게도) 반송된것 같다고 하고, 카페에 판매자 정보를 조회해 보았지만 닉네임을 바꾼건지 탈퇴한건지 조회도 안되고, 판매 게시물도 삭제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저에게 연락할 수단(연락처)이 있으나 저에게는 없습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고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의 변경 전 아이디와 계좌번호, 계좌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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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반송이 이루어진 이상 판매자가 게시글을 내리고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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