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여쭸듯 대학 동아리 문제입니다. 대학 동아리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단체가 사실상 학교보다도 제약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가지 헌법적 가치마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교도 다른 학생자치단체도 개입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해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바, 대학동아리를 관리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며 동아리는 사적집단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대학이라고 하여 일정한 사적 모임인 동아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 행정 소송상의 행정청의 처분 등이라고 보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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