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운타킨146
고운타킨14621.12.05
선순위 보증금 다를 경우 계약취소 및 중개수수료 반환 질문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3억대라고 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도 임대인이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3.29억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로 확인한 결과 4.85억의 선순위보증금에 있었습니다. "임대인"이랑 계약하면서 녹취했을 때도 3억 얼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녹음되어있고 "중개인"이랑 전화 대화 시에도 거기 건물에 선순위 보증금 3.2억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허위금액을 알려줬기 때문에 임대인과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 중개인과의 대화 녹취에서 3억 얼마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론 달랐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 과실로 중개인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건물이 최근에 경매가 이루어진 후 나온 전세 거래였고 중개인이 이런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현재상황만있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서 나중에 확인했더니 건물주도 많이 바뀌고 감정가 6.2억에서 2.2억에 낙찰된 건물이었고 이런 건물이라 불안하다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이 건물에 대한 상황을 잘알고 있었고 제가 알아본 후에야 말을 해 괘씸하기도 하고.. 건물시세대비 선순위보증금 3.2억이라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내용 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실제론 선순위보증금 4.85억 중개인수수료도 반환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허위금액을 알려줬기 때문에 임대인과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 정보와 다름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증거도 충분하고 집주인이 일부러 속인 부분이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2. 중개인과의 대화 녹취에서 3억 얼마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론 달랐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 과실로 중개인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때 중개인은 정보제공을 받는 입장이라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어떻게 적혀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개인의 과실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