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감 반환 질문입니다!
1. 일단 계약 시 녹음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금만 넣어져 있는 상태고 서류상에 글로 선순위보증금은 3.29억이고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충분히 인지했다 이런식의 글과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제가 확정일자와 임대차정보요청서로 대조해 확인 결과 4.85억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인 위임자가 3억 얼마 선순위보증금 있다는 녹음도 있습니다. 저는1.2억에 계약을 해서 제가 들어가면 6.05억 근저당은 없고 계약금 지불 후 알았지만 이번년 8월에 경매로 2.3억에 낙찰 받은 물건이고요. 공시지가 3.7억이고 경매시 감정가 6.2억원 이미 제가 안들어가도 깡통 전세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계약금반환 요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맞는 건가요? 계약은 장모님 사위라는 분 위임통해 계약했습니다.
2. 중개인 계약시 근저당 없어서 안전하다.이번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는 말은 안해줬고 몰랐다하면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해도 중개인에게도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문제로 해서 중개인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는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순위보증금은 3.29억이고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충분히 인지했다 이런식의 글과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현재 목적물의 상태에 대하여 인지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석된다면, 계약금반환청구는 어렵겠습니다.
2.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한 이상 수수료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개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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