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질문드립니다. ㅎㅎㅎㅎ
A가 B는 사이가 안 좋은 관계입니다.
B가 A에게 화해를 하자고 했으나 A가 안 받아줬고 1년 뒤에 B는 A에게 또다시 화해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A는 "꺼져, 왜 지랄이야"라며 B를 카톡에서 차단하였습니다. B는 A가 욕 한 것에 분노하여 A가 거부 의사를 표현(차단+꺼져, 지랄이야) 했음에도 A에게 카카오톡 부계정으로 쌍욕을 2차례 하였을 경우 스토킹 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스토킹 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반복적이고 침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지속, 반복성을 요하는바, 두차례 문자 보낸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