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될까요??
A가 제게 B친구 욕을 했고, 저는 이걸 B친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A와 B친구가 문자로 싸우게 되었고 A는 저랑 B친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데 이런걸로 고소가 진행 되나요?
고소가 진행 된다면 증거는 대체 어디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A에게 욕 듣고 퇴사했는데 이런건 고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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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은 문제되실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가 질문자님에게 B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전달한 질문자님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욕설을 들었고,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역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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