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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될까요??

A가 제게 B친구 욕을 했고, 저는 이걸 B친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A와 B친구가 문자로 싸우게 되었고 A는 저랑 B친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데 이런걸로 고소가 진행 되나요?

고소가 진행 된다면 증거는 대체 어디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A에게 욕 듣고 퇴사했는데 이런건 고소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은 문제되실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가 질문자님에게 B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전달한 질문자님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욕설을 들었고,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역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