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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매사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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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시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50%일때 1년넘은 날짜에 1일뒤 바로 내시경 용종제거해도 감액없이 보장이 될까요?

보험청구시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50%문구가 있는데..

1년넘은 날짜에 2일뒤 바로 내시경했을때 용종있을경우 제거해도 감액없이 보장이 될까요?

보험가입한 날짜를 착각해서요.

속이 안좋아 내시경하려고 어제 진료는 이미 봤는데

보헌가입날짜가 23.10.30 이더라구요.

가입1년이내인 경우 청구할 금액50%만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1. 진료는 1년 안에 본건데 내시경일 기준이라 상관없을지

  2. 내시경일정을 1년지난 다음주 11.2 로 변경해서 내시경하면 이상증상에 대한 보험청구시 감액없이 보장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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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을 해서 용종제거한 날짜 기준 입니다.

    내시경 예약날짜는 1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되었다면 감액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100% 지급대상입니다.

    수술금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계약일로부터 1년 뒤는 100% 보장이 맞습니다.

    1. 용종 제거의 경우 수술일자가 기준입니다. /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안보셔도 됩니다.

    2. 감액 없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년이 지난 시점에 하시는 것이 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날짜에 대한 것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