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시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50%일때 1년넘은 날짜에 1일뒤 바로 내시경 용종제거해도 감액없이 보장이 될까요?
보험청구시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50%문구가 있는데..
1년넘은 날짜에 2일뒤 바로 내시경했을때 용종있을경우 제거해도 감액없이 보장이 될까요?
보험가입한 날짜를 착각해서요.
속이 안좋아 내시경하려고 어제 진료는 이미 봤는데
보헌가입날짜가 23.10.30 이더라구요.
가입1년이내인 경우 청구할 금액50%만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진료는 1년 안에 본건데 내시경일 기준이라 상관없을지
내시경일정을 1년지난 다음주 11.2 로 변경해서 내시경하면 이상증상에 대한 보험청구시 감액없이 보장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 이에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을 해서 용종제거한 날짜 기준 입니다.
내시경 예약날짜는 1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용종제거 보험청구는 수술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감액 없이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에 반드시 수술일자와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청구 기한은 보통 수술 후 1년 이내이니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되었다면 감액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100% 지급대상입니다.
수술금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계약일로부터 1년 뒤는 100% 보장이 맞습니다.
용종 제거의 경우 수술일자가 기준입니다. /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안보셔도 됩니다.
감액 없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년이 지난 시점에 하시는 것이 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날짜에 대한 것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