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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3.07.26

제 가게에서 배달을 해도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해야하나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게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와 제 자차로 운송하는것도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댓가를 받는건 아니니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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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를 배송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사고가나면

    운전자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든 보장 안됩니다.

    유상 운송용 영업용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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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게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와 제 자차로 운송하는 경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유상운송특약은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받고 제 자차로 운송하는 경우,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상운송특약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특약의 보험료는 자동차의 종류, 연식, 보험 가입자의 연령,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유상운송특약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상운송특약은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특약입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받고 제 자차로 운송하는 경우,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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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요즘 자영업 사장님들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카페에서 활동중인데 .. 애환이 많으시네요.

    말씀하신대로 댓가를 받지 않고 자차로 운송하시면 유상운송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창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단에 상담예약 클릭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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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상운송특약은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종합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운송 행위가 영리를 목적인 경우와

    운송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의존하는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운송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애 하고,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면책이 불가하며,

    향후 계속적인 유상운송의 개연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약관상 유상운송에 해당됩니다.

    배달료를 받지 않는다면 유상운송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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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결론적으로는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배달자체로는 별도의 댓가를 받지 않을지라도, 배달주문에 배달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배달주문에 대한 배달자체가 유상운송이기 때문에 이는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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