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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아리
삥아리21.04.27

임대업을 하는데 임차인이 폐업신고후 아래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올해 2월에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3월부터 일을 합니다

그만둔 임차인이 4월 21일 세금신고로 연락드립니다 하면서 전화1통과 문자 1통이 왔습니다

26일에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21일 전화 문자도 온지 모르고 26일 문자 보고 저를 담당해주는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세금 신고는 다 했다고 하더군요

27일 연락을 해서 저희는 세금신고를 다 했다 하고 말했는데 자신은 폐업신고를 하고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해야되는데 연락이 안돼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못했으니 어떻게 보상할꺼냐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폐업을 하면 신고한 다음달25일까인데지 시간도 엄청 많이 준거 같은데 신고하기 5일전에 연락해서 연락도 안돼서 못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여? 임대인이 큰잘못한건가요?

개인적으로는.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했으면 미리 전화를 하고 전화가 안돼면 문자로 폐업신고로 25일까지 1,2월분 부가가치세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통 보내났으면 후다닥 해서 드릴껀데....

전문가의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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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빠져있더라도 임차인입장에서는 매입가액일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하시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보이니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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