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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천산갑253
기막힌천산갑25322.12.23

나홀로소송중에 피고에게 받을 원금에 다른 비용도 추가 되나요?

나홀로소송중에 소장 작성중인데 지금까지 내용증명비용, 지급명령비용도 청구하고 싶은데 그 청구금액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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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추후에 따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종료 후에 비용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절차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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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고 있는 그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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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청구가 어렵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승소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인지액, 송달료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도 청구가능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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