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시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25년부터는 통상임금 100%가 250만원상한으로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100% 통상임금 기준이
육아휴직 전 근무 마지막 달에 받은 돈을 기준하는 건가요?
2. 6개월수습 후 1년6개월 계약직 예정.
총 1년 근무후 육아휴직 1년쓴다면, 그 이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몇달 안에 몇일간 일해야 된다던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달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