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27살이며,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 상 1년 계약 후 ( 희망시 1년 더 연장 가능) 이라고 적혀있으며, 25년7월-26년6월30일 1년 근무 예정입니다!

전에는 25년12월-25년3월까지 근무 하다가 3개월 쉬다가 현재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은 세후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되면, 한달에 받는 급여가 얼마이며?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업체에서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확실히 되는게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됨)

    4.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급여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후 250만원 정도라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액은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1년간 근무할 예정이라면(종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66,048원*120일=7,925,76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월 임금이 세후 250만원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은 총 150 x 66,048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