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랜드화상보상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서울랜드 마시멜로굽는 불에 호ㅏ상을 입었는데 서울랜드에서는 보상이 자꾸 어렵다고 하네요 안전요원도없고 안전표지판도 잘안보이는 곳에 하나있고 안전펜스도 없이 활활타오르는 불이 덩그러니 놓여 불꽃이 튀어 아이가 피하려다 구운마시멜로가 얼굴에 붙었습니다 자유이용시설이라 안전요원 의무가 없는시설이고 아이가 실수로 다친거라며 안된다는데 아이얼굴에 2도화상이 입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화상입을일이 없었을거라 생각되고 아이들 이용시설에 큰불이 있는데 안전관리 하는사람이 없다는말도 이해가 안돼는데.. 사고라는건 순식간이라 저는 지켜보는 와중에 불꽃이 튄겁니다.. 저보고 법의 자문을 구해보라는데 너무 이해가안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주의 문구나 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녀분이 그러한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도 일부(피해자 과실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