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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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 주변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영유아가 이로 인해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두로 주의를 요청한 부분, 자녀에 대해 한눈을 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작물 하자를 들어 민법 제758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