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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캥거루59

비장한캥거루59

펜션에서 17개월 자녀 .화목난로에 화상

올해 1월 . 펜션에 놀러 갔다가 . 자녀가 화목난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 이에 따른 펜션으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펜션사장을 구두로만 난로에 주의하라고 알려줬습니다.

- 난로주위에는 안전펜스 미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

- 자녀는 17개월로 잠깐한눈 판사이에 난로에 왼쪽

손바닥으로 만졌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난로 주변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영유아가 이로 인해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두로 주의를 요청한 부분, 자녀에 대해 한눈을 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작물 하자를 들어 민법 제758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