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임원이 선임이 되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규정이 되어 있으나 나머지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를 타지 않고 사내의 규정으로 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이다 보니 보통의 직원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건강검진비의 경우 직원은 30만원대 임원은 200만원대
직원은 고등학교 자녀까지 학자금 / 임원은 대학교까지 학자금 등
약간씩 내용이 다릅니다.
이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에 문제가 없는지요??
임원에 대한 급여성 비용의 경우는 근로자들과 다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