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자녀학자금 / 건강검진비 / 통신비 등의 규정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임원이 선임이 되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규정이 되어 있으나 나머지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를 타지 않고 사내의 규정으로 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이다 보니 보통의 직원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건강검진비의 경우 직원은 30만원대 임원은 200만원대
직원은 고등학교 자녀까지 학자금 / 임원은 대학교까지 학자금 등
약간씩 내용이 다릅니다.
이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에 문제가 없는지요??
임원에 대한 급여성 비용의 경우는 근로자들과 다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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