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이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 최초 사업연도 임원의 보수 한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임원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사업연도(1기)에 대한 임원 보수 한도와
당기 임원 보수 한도(2기)에 대한 임원의 보수 한도 결의를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임시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최초 사업연도(1기)에 대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는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규정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1기)에 대한 임원 보수 한도와 당기 임원 보수 한도(2기)에 대한 임원의 보수 한도 결의를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