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보험 외래진료 청구비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외래 진료 본걸 실비보험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어떤식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급 되는지 궁금 하여 여쭤 봅니다.

총 5건 이구요

진료비총액/본인부담금

1. 39750 / 19800

2.25660 / 10200

3.25660 / 10200

4.24000

5.39750 / 19800

이거인데 실비청구하면 얼마 나오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비는 외래 하루 한도내 본인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실제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1만원 이상 사용한 의료비에서 1만원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 2만원정도 보상이 되는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총진료비용이 아닌 본인부담금으로

    실제 의료비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를 계산할때는 병원이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어느 급인지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얼마를 사용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 가입중. 진료비의 청구시 보장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의원(1만원공제). 병원(1.5만원 공제). 전문병원 (2만원 공제)

    셋중 어디를 방문하셨는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위 1~5 번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후 지급 받을수 잇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에서 외래 진료비 청구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사 부담금 구조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진료비의 30% 또는 최소 5천 원 중 더 큰 금액이며,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가 보장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총 다섯 건의 진료비 가운데 각각의 진료비 총액과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보험사 지급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비가 39,75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9,800원이므로 약 19,950원이 지급될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진료비가 각각 25,660원에 본인부담금 10,200원이므로 각각 15,460원씩 보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진료비는 24,000원인데 본인부담금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최소 5천 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약 19,000원이 보험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진료비 역시 39,750원에 본인부담금 19,800원이므로 약 19,950원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면 약 8만 9천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약제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산출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항목별로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 날짜·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합산하여 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 지급액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지급 여부는 청구 후 보험사 확정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외래 진료 다섯 건을 청구할 경우 약 9만 원 내외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지급액은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세부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실비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이상이 나오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의 목적일떄 보험금이 공제 후 지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각 회차마다 실비 청구가 되는 금액의 경우 1회차, 9,800원 2회차 200원, 3회차 200원, 4회차 14,000원, 5회차 9,800원 등의 금액이 발생하며, 결국 2회차와 3회차의 경우 큰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 이를 청구할지는 보험대상자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 또는 의원급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개인병원은 진료일자별로 본인이 납부한 진료비에서 1만원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