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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224
심각한말22422.02.20

연말정산 이게 궁금한건데요. 통쾌한 답 원해요

아니 그러니깐...

아내는 무직이니 소득이 없는데 아내 명의 카드로 계속 사용해도 남편인 제가 22년 연말정산부터 쭉~ 공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내를 피부양자로 넣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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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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