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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풍부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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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 신고한다고 했는데 봐주려니 상대가 나감...

제가 Ntalk라는 앱에서 17살 남자인데 제가 여자인척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여자라고 하고 그냥 잘 대화 하다 11살이라 가야 한다 하고 서로 나갔는데 또 만나서 이번에는 22살 여자라 하니 상대는 고2인데 저보고 섹스 섹파 이런 말들을 하길래 신고 한다 뭐 소년원 갈수 있다 봐주기는 어렵고 캡처를 해놨다 하고 신고 하겠습니다 그만 사과 하세요 했는데 봐주려니 나간거 같네요 읽지를 않아요. 고소는 안할껀데 상대가 고2인데불안해 할꺼 같고 만약 부모님 한테 말을 해서 경찰서에 갈수도 있을꺼 같은데 고소를 한다 하고 안해도 문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가 고소 의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더라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적 위험은 낮습니다. 단순한 성별·나이 오기는 처벌 사유가 아니고, 상대가 먼저 성적 대화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방적 고소 경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공식 절차에 따라 통지하게 되므로 개인 메시지만으로 사건이 개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적 대화를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유인이나 강제성이 필요하나 현재 정황에서는 해당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허위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면 오히려 협박성 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의 발언 캡처, 최초 대화 흐름, 성적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 등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연락이 재개되거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응은 피하고 차단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임의로 경찰서에 간다 해도 귀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보호자와 상담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상 익명성에 기대어 과도한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한다고 하고 안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갈취하는 경우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성별을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